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위소집자가 복무를 이탈한 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복무이탈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방위소집자가 구 병역법 시행 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했고 개정된 병역법 시행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새로운 복무이탈이 아닌 상태의 계속에 해당하므로 복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85조와 부칙 제8항에 따른 것으로, 복무이탈 행위가 구 병역법 시행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이탈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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