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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으로 간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금융 사정이 어려워져 원리금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만으로 피고인의 금원 차용행위가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으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피해자들 각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금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하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참조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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