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변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문서를 변조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재된 문서를 중복 기재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기재된 사항을 공무원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착각하여 권한 없이 새로운 항목을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 이는 공문서를 변조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결재된 원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가필하여 다른 기관에 발송한 행위가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 따라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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