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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 음주해야 한다는 명령이 군형법에서 정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나요?

Answer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음주할 수 있다는 명령은 군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47조에 따라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가진 기관이 통수작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발한 것으로,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를 중대장의 허가에 의존하게 하는 명령은 통수작용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군형법에서 정한 정당한 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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