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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에서 확정판결 전후로 저지른 범죄를 두 개의 주문으로 나누어 각각 처벌한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서로 겹쳐 있는 경우일지라도, 형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는 경우 경합범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죄가 이러한 경합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법률 해석에 있어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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