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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에 규정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양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납세증지를 양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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