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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사기죄의 사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을 때 사기죄의 기수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더라도, 이후 그 판결에 따라 실제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까지 사기죄의 사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송의 승소판결과 이후 경료된 이전등기는 재물편취를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전등기 경료 행위가 사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 역시 재물편취에 포함되는 사기 행위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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