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뇌물로 받은 금액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 운영비에 사용한 경우에도 추징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뇌물로 받은 금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 운영비에 충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몰수가 불가능한 뇌물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하며, 뇌물을 수수한 이후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수수된 금액은 그 자체로 추징 대상이 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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