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는 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성 한약서에 실린 처방이나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한약을 혼합해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이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한방의료행위, 예를 들어 직접 진맥하거나 침을 놓는 등의 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약종상허가자는 오직 처방에 의한 한약 혼합과 판매만 가능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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