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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정비 시 조향장치 부품의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정비업무 종사자의 과실이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조향장치 부품인 '다이롯드 엔드핀'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차량 정비 시 균열이 이미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정비업무상의 과실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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