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을 받으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며, 이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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