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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요청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핸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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