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무태만,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35조에 따른 병원의 유기 또는 적의 공격을 불이행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nswer
군형법 제35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르면, 장교가 병력을 이끌고 임무를 수행 중 적의 위협에 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을 유기하거나 공격해야 할 적을 공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소속 중대장의 월북 협박으로 철문을 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전방 철책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이를 적에 대한 공격을 불이행하고 위난에서 이탈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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