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포탈의 실행 착수는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수입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그 소요량만큼 사후에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를 받게 되어 있는 자가 수출을 가장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선적하려다 발각된 경우, 이는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관세포탈의 실행은 수출을 가장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5조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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