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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행한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경비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주로 경비업무 등 노동을 제공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분이므로, 상사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직장의 업무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그 업무가 경비원의 본래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행된 업무라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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