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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전화 요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왜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제전화 요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로 판단된 것은, 요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국제전화 이용자들의 요금 수령을 가장하여 일부 이용자들의 요금을 누락시킨 후, 이로 인한 부족액을 다른 가입자들에게 분담시켜 전체 총액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조정했습니다. 이후 누락된 이용자들에게 피고인의 착오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하여, 요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납부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요금의 위탁관계에 따른 횡령이 아닌, 기망에 의한 착오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형법 제347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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