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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사 송고를 막아달라는 청탁은 이에 해당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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