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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명채권의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까지 알았을 필요는 없으나, 통지가 사회관념상 도달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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