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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nswer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김으로 인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예견하거나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예금청구서 접수와 지급 확인 사무를 보조 사환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거나 사환의 금원 사취를 의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의 범의 또는 목적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형법 제356조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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