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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한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하여 재차 매도한 경우, 법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하여 다시 매도하였다면, 그 자체로 매수인에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이미 타인의 소유가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서, 매수인의 신뢰를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킨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및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근거하여 매수인을 속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본 사건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한 판결의 요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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