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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 간부인 피고인의 형에게 신년인사와 안부 편지를 하게 한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연락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게 한 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그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공법 제5조 제1항과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이 그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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