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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차량 뒤편에서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스톱 스톱하며 차량을 쫓아오다 사고가 발생했으나, 운전자는 피해자가 그렇게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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