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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영명령서 교부 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입영명령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은 병역법 제108조에서 정하는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108조에 따르면,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특정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판결에서 병사담당직원이 병역의무자의 입영명령서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병역법 제108조가 요구하는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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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명령서 교부 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