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이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행위가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해야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법적 의무에 따른 진실 진술 의무가 없어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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