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위탁받은 경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라는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 범위 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에 대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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