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통관의 편의를 얻기 위해 관광용 식물인 '소철'을 수입하면서 제주도지사 명의의 수증승락서를 제출했을 때, 이것만으로 관세를 면제받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증승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의 일환으로 특정 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의 수령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관세가 면제되는 사례는 대부분 물건이 공용임이 명백하거나 공용확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증승락서만으로는 공용확인증이 존재하지 않았고, 물건의 수령자가 개인이었으므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관세를 면제하려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과 제1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과 제180조 제2항은 관세 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사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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