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에게 주식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의 정례적인 활동으로, 헌법 및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활동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식 제공과 같은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며, 국가가 규정한 정당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 및 대통령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정당의 활동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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