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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 실체적 재판 전에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하나요?

Answer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실체적 재판을 하기 전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체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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