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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임무를 피해보상 대상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구체적 임무위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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