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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널목에서 차단기와 자동경보기가 작동 중이라면 간수의 주의의무가 모두 다해진 것인가요?
Answer
철도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져 있고 자동경보기가 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간수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건널목 근처에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차단기가 쉽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수는 하행 열차가 곧 통과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차단기를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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