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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심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기망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선원인 공소외 2가 조업을 위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선원의 처에게 지급되지 않는 생계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과 공소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증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며, 결국 피고인이 사기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원판결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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