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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륜사의 주지가 불법침입자의 훼손 행위를 복구한 행위가 자구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륜사의 주지가 불법침입으로 훼손된 절의 대지 복구를 위해 즉시 호를 메운 행위는 법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나, 원심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사회상규나 정당화될 만한 관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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