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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등기 가옥의 소유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등기 가옥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가옥을 매수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옥대장은 건물의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문서로,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만으로는 처가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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