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해 유용된 예산액 지출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비치에 대한 범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해 유용된 예산액 지출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나 양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증빙서류가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와 같은 허위의 증빙서류 작성과 비치에 관하여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으로는 헌법 제227조 및 제22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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