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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심에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 상고 전 원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한 후 대법원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고 전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할 이익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원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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