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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귀속재산처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Answer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해당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해당 재산을 인도받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기수에 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에 따른 해석으로,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의 분납과 재산의 인도를 통해 실질적 지배가 가능해지면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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