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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소집 방식에 대해, 경찰서장이 소집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은 해당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통지나 싸이렌, 타종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비군 소집 통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소집통지서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발부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집일 3일 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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