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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저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판결문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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