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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한 무죄 석방 사건에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가 불가하나, 법령의 착오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상소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 규정을 법률 위반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우로 해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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