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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물취득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7조와 제362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시킵니다. 횡령 교사는 타인에게 횡령을 실행하도록 교사하여 성립되며, 이후 횡령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따로 장물취득죄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범죄로 간주되므로 경합범으로 성립하며, 각각의 죄에 대해 독립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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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