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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한 경우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의식을 잃고 안색이 변한 상태에서는 이미 청산가리가 혈관에 흡수되어 응급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병원에서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 주사 등의 응급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청산가리 음독 시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인과관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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