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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 청구된 사항에 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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