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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방위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당방위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중요한 사실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사실오인 및 양형 문제로만 취급하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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