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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장이 맡아 두었던 인장을 사용해 작성한 문서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장이 이무처리 관계로 보관 중이던 이민의 인장을 사용해 이무처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업무상 정당하게 인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나, 이 경우 인장 사용이 이장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위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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