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을 때,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일단 적법하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 및 고지된 이상,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기일이 연기된 고지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선고기일의 연기가 공판정에서만 이루어졌더라도,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고지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및 제365조에 따라 이러한 연기의 고지는 불출석 당사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