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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경우, 피고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경우,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예금이 없고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의 명의로 당좌연수표 16장을 발행하여 각 지급기일에 부도를 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표 발행의 동기나 제3자와의 관계, 또는 사후 조치 등에 대한 해명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이 아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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