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Answer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는 경우 납북될 염려와 납북 후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어로작업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거나 인식해야 하지만, 단순히 결과를 예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