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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르면,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새로운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피고인이 사촌동생을 만나고도 그가 간첩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요청을 통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인정된 사실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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