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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방위소집을 받고 복무하다가 이탈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구 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는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익, 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 등을 한 경우나, 현역 입영자 및 소집되어 응소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소집을 받은 후 복무를 하다가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심은 구 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가 방위소집 후 복무 중 이탈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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