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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반드시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군법회의법 제346조에 따라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군법회의법 제322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낭독해야 합니다. 또한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 변경을 위한 서면 낭독 사실이 공판조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기록에 검찰관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낭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결국 공소장 변경신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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